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 정 : 2000. 4.
개 정 : 2009. 3.
개 정 : 2010. 1.
개 정 : 2012. 3
개 정 : 2013. 2
개 정 : 2017. 3
개 정 : 2018. 3
개 정 : 2019. 3
개 정 : 2022. 3
개 정 : 2022. 7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초, 중등교육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위원회 설치 범위) 본 위원회는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에 설치한다.
제 2 장 위원의 선출
제 3 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 근거한 정수별 운영위원수에 따르되 학부모위원과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과 지역위원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 4 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의 결격 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 5 조(위원의 선출 시기)
① 학부모 및 교원 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② 지역 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③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나머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 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의 선거 홍보, 후보자 등록, 선거 공고, 선거 공 보, 선거인 명부 작성,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운영위원 이 선출될 때까지 운영한다.
③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 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 선하도록 한다.
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5명을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 7 조(위원의 선출 방법)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 교무부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3배수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하여 선출한다.
③ 지역위원의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하며, 추천인원이 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
④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⑥ 입후보자는 입후보 등록일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 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⑧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⑨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원 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 8 조(교원 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본교에 재직하는 모든 교직원은 선거권이 있다. 교직원이라 함은 교원, 사무직, 기능직을 포함한다. 그러나, 직원은 피선거권이 없고 교원만이 가진다. 단, 기간제 교사와 강사, 임시고용직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선출관리위원도 선거권은 있고, 피선거권은 없다.
제 9 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③ 보궐 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0 조(위원회의 조직)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 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 11 조(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1. 교원 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2. 학부모 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4. 위원이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 12 조(위원의 의무)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④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기능 및 심의
제 13 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심의 기구이다.
②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이상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학교 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대학 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교 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심의결정-
12. 학교 규정의 제·개정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 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4. 지역 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5.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
16.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7.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③ 교원 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 4 장 회의 운영
제 14 조(회의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 정기회는 회기 개시와 회기 말 15일 이내에 소집한다.(단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운영위원회 구성 후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 03. 02.>
제 16 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에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안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 17 조(의사 정족수)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18 조(회의 공개)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 개최 시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9 조(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심의을 받은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관할교육청, 법인이사회 등 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19 조의 2(의견수렴 등)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규정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20 조(학교 내외의 자생 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 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1 조(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연수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 지원비에서 충당한다.
제 22 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23 조(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공동조리학교의 경우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학교 발전 기금 등
제 24 조(학교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발전기금”이라한다)은 다음 각호 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 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 운용되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 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 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 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 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령으로 정한다.
제 25 조(운영 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최초 구성되는 위원의 임기) 제 7 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 조(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제정한다.
제 4 조(운영위원회 규정 인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하였을 때에는 법인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 6 조, 제 7 조(개정) 제6조(선출관리위원회), 제7조(위원의 선출 방법) 이 규정은 2022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 3 장(시행일) 제3장 자문기구 → 심의기구 이 규정은 2022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 19 조(개정) 제2항, 제19조의 2(의견수렴) 이 규정은 202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 23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